국내 정착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한국·중국 연계 조직이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국내 모집책 임모(34·여·경기도 평택시)씨와 중간알선책 허모(37·경기도 안성시)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총책 홍모(48·인천시 서구)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다른 탈북자 불법 입국 조직책 이모(27·여·서울 구로구)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족 등의 입국을 의뢰한 김모(29·여)씨 등 탈북자 9명과 브로커의 안내로 입국한 탈북자 가족과 친·인척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말 사이 중국 지린성(吉林省)등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조여권을 이용, 불법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국내의뢰자로부터 한건당 1천만원씩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홍씨와 이씨 은행계좌에 760명 41억여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 여죄를 추궁중이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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