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 이득 미끼 1억 챙겨 다단계 금융업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5일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득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1억여원을 챙긴 속칭 '묻지마'식 다단계 금융업자 박모(45·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44·여·북구 팔달동)씨는 입건했다.

박씨 등은 동구 신천동 모 빌딩 지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0월 말 주부 이모(48·남구 대명동)씨에게 "투자처는 묻지말고 출자를 하면 투자금의 10~400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47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40여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