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 이득 미끼 1억 챙겨 다단계 금융업자 영장

동부경찰서는 5일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득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1억여원을 챙긴 속칭 '묻지마'식 다단계 금융업자 박모(45·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44·여·북구 팔달동)씨는 입건했다.

박씨 등은 동구 신천동 모 빌딩 지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0월 말 주부 이모(48·남구 대명동)씨에게 "투자처는 묻지말고 출자를 하면 투자금의 10~400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47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40여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