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5일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득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1억여원을 챙긴 속칭 '묻지마'식 다단계 금융업자 박모(45·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44·여·북구 팔달동)씨는 입건했다.
박씨 등은 동구 신천동 모 빌딩 지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0월 말 주부 이모(48·남구 대명동)씨에게 "투자처는 묻지말고 출자를 하면 투자금의 10~400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47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40여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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