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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렴계약제'도입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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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를 비롯한 7개 구·군에 청렴계약제 도입 검토를 요청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5일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에 따르면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 동·서·남·북·중구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서면 또는 전화로 전해왔다는 것. 그러나 달성군은 유일하게 도입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통보해왔다. 달서구청은 지난해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는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도입촉구 전자우편 보내기, 공개방문 등 시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청렴계약제란 관급공사나 용역 발주시 공무원과 업자가 함께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은 중징계하고 업자는 추후 발주공사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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