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는 5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6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YMCA 임동규(53)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는 낙천·낙선운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