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선운동 시민단체 대표, 징역 1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5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6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YMCA 임동규(53)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는 낙천·낙선운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현지 누나' 논란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확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연구개발특구의 변경 지정을 최종 고시하여, 디지털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19.448㎢에서 19.779㎢...
배우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허철 감독이 조진웅에게 폭행당한 경험을 공개하며 용서의 마음을 전했다. 조진웅...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