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는 5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6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YMCA 임동규(53)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는 낙천·낙선운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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