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되는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재외국민특별 전형의 법적 지원 자격기준이 완전 폐지되고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적용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정원외로 뽑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자격 기준에 따라 2년 이상 외국에 근무한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전형, 12년간 외국수학자 전형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부칙에서 이런 기준들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기준이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장 올해 치러지는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들이 자체기준을 세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년전부터 대학 자율이 예정된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자율화를 시행하되, 최근의 부정입학 사태를 감안해 대학들이 합리적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