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 물의를 빚은 혐의로 0사단장 김모 소장을 8일 보직해임하고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육군 검찰관계자는 "조사결과 김 소장은 지난 99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사단 소속 여군 장교를 껴안는 등 모두 9, 10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군 장교는 조사에서 회식 도중 사단장에게 술을 따르자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으며, 회식 후 사단장 공관으로 불러 공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김 소장은 신체접촉 일시와장소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신체접촉 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군 장교는 지난해 12월29일 김 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군단 검찰부에 고소했다가 다음날 취하했으나, 육군이 올해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육군 차원의 확인조사를 벌였다고 육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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