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 4만3천명 연서로 道 조례제정 청구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도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필요한 경북도내 주민 수를 4만3천명으로 확정, 9일 공표했다.

따라서 경북도민은 누구나 20세 이상 선거권자 4만3천명의 연서를 받으면 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권'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첫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주어졌던 조례안 발의권이 주민에게도 부여된 것.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수는 매년 12월31일 선거권을 지닌 인구수를 기준으로 다음해 1월10일까지 시.도지사가 공표토록 돼있다.

자치단체별로는 포항시 7천800명, 경주.구미시 5천900명, 경산시 4천600명, 김천.안동시 3천300명 등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울릉군은 370명의 서명만 받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