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필요한 경북도내 주민 수를 4만3천명으로 확정, 9일 공표했다.
따라서 경북도민은 누구나 20세 이상 선거권자 4만3천명의 연서를 받으면 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권'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첫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주어졌던 조례안 발의권이 주민에게도 부여된 것.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수는 매년 12월31일 선거권을 지닌 인구수를 기준으로 다음해 1월10일까지 시.도지사가 공표토록 돼있다.
자치단체별로는 포항시 7천800명, 경주.구미시 5천900명, 경산시 4천600명, 김천.안동시 3천300명 등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울릉군은 370명의 서명만 받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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