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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하는 11명의 근로감독관들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찾아오는 근로자들 때문에 연일 파김치 신세다. 하루 평균 7건 가량의 접수민원 가운데 5건이 「식당 종업원 퇴직금 관련」 사안이기 때문.

현행법은 종업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식당·다방 등 영세 개인사업장에서 이 법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은 규정에만 맞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반면 사업주는 영세성을 내세우며 버티다 급기야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업주들은 『콧구멍만한 업소에서 퇴직금까지 주면 남는게 뭐 있겠느냐』고 항변해보지만 노동부나 검찰은 법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외형에 관계없이 퇴직금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사합의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노사합의로 명기하는게 법적 분쟁 발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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