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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홍 변호사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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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집권당시 대법원판사를 지낸 지역의 서윤홍(徐潤鴻.73) 변호사가 "80년 봄 당시 10.26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10.26을 내란목적이 아닌 단순 살인사건이란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판사들이 신군부로부터 고문 등 박해를 받았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서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발간 '형평과 정의' 최근호에서 대담을 통해 "김재규씨 등 10.26사건 관련자의 상고를 기각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에 앞서 상고기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소수)을 말했다가 결국 사표를 내야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신군부가 10.26사건 이후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정치일정표대로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비공식 경로로 힘을 행사, 대법원에서 서둘러 상고기각을 하도록 했다"면서 "말석으로 제일 먼저 의견을 내도록 돼 있는 저에게 신군부의 여러사람이 찾아와 압력을 넣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당시 소수의견을 낸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대법원판사 등은 신군부로부터 죄인취급을 받았으며 특히 양 대법원판사는 고문까지 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26사건이 내란목적이라기 보다 사건 경위로 볼때 단순 살인행위로 보였으며 김재규의 부하들에게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일부는 단순 사체훼손죄만 적용돼 사형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0년 8월 국보위로부터 사퇴서 제출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버티다 결국 사표를 냈으며 신군부가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해 간판을 걸 수 없었다"면서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영역인데 여타의 곳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한것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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