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환경 '주택기본법' 제정 추진

지난해 주거전용지역의 용적률 축소에 이어 올해 친환경적인 주택 건축을 유도하는 내용의 '주택기본법' 제정이 추진돼 신규 및 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지역 주택건설.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변경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0~100%포인트 감소한데 이어 건설교통부가 '주택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건교부는 최근 주택과 건축 분야의 헌법에 해당하는 '주택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올 상반기중 법 제정을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나, 용적률 축소.높이 제한 등으로 건축 사업의 수익성 부문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황금주공 등 일부 조합들은 주택기본법 제정으로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대행 전문업체인 주성기획 김점균 사장은 "대구지역에는 20여개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으나 규모가 적고 수익성이 떨어져 대부분 조합이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 요건이 강화될 경우 사업 시행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업계도 분양시장 냉각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난개발 방지, 용적률 축소 등에 이어 주택기본법이 주거환경 개선에 치중할 경우 신규 사업 추진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을 우선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분양률이 더욱 떨어져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안승렬 영남건설 부장은 "환경친화적인 주택 건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진 주택기본법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당장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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