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기부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들을 선별소환키로 하자 해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소환에 불응할 태세여서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정치공방속에 장기화될 조짐이다.
검찰은 '안기부 자금지원리스트'가 전격 공개되자 당초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사법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던 신중론에서 정치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안기부 자금이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안기부 운영차장의 공모만으로 구여당 선거자금으로 유입됐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당시 신한국당 핵심 지도부를 비롯한 관련 정치인들의 개입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중 △4억원 이상을 받았거나 △선거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사람 △강 의원과 선거자금 관리 및 집행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큰 측근인사 가운데 10여명을 우선소환 대상자로 선정, 개별적으로 소환통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시 중앙당에서 내려보내는 통상적인 선거지원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4억원이상을 받은 구여당 의원이나 강 의원의 측근인사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기부돈이라는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포착된 구여당 의원들의 경우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환조사로 사법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본다는 입장이며 2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의 뜻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소환대상자들이 대부분 소속 의원들인 한나라당이 '안기부리스트'의 유출과 정치인 소환방침에 대해 즉각 '야당파괴공작'으로 규정, 해당의원 전원이 검찰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수사가 여당과의 사전조율에 따라 이뤄지고있는 '표적수사'라면서 차제에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수사는 야당의 '방탄국회'와 여당의 체포동의안 처리방침이 맞물려 정치공방이 가열되면서 수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이번 사건은 98년 세풍사건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흐지부지된 것처럼 여야간 정쟁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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