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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의원, 주민 폭행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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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지역 주민이 같은 동 출신 구의원에게 맞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북구 모지역 동 주민자치위원장인 전모(59)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달 19일 주민모임에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 김모(59) 북구의원과 시비중 김 의원이 주먹으로 때리는 바람에 오른손 손가락 인대가 끊기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에도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김 의원이 최모 동장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을 뿐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무고죄로 전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만간 전씨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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