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용역계약 등 공공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서구청은 올해 1월부터 공공사업때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대폭 줄이는 대신 공개경쟁입찰로 바꿨으며 달서구청도 관급공사 입찰심사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청렴계약제의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서구청은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기타공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실시하던 공개경쟁 입찰대상을 모두 3천만원이상으로 낮춰 실시키로 했다.
또 물품이나 청소 등 용역구매도 종전 3천만원이 넘어야 입찰에 부치던 것을 2천만원으로 낮췄다.
서구청은 공개경쟁입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각종 공사발주단계의 비리를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때보다 3, 4%의 공사비를 절약해 연간 7천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와 3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던 '청렴계약제'의 대상사업 범위를 올해 1월부터 일률적으로 500만원이상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청렴계약운영협의회는 공공부문의 입찰과 계약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시정, 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과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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