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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하우스 표준설계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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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내린 폭설로 성주지역 참외 비닐하우스 1만1천여동이 무너져 140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복구시 정부의 비닐하우스 표준설계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임시 복구작업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표준 설계서 규격에 맞지 않도록 복구하면 복구사업비 수령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요구,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철제 비닐하우스의 경우 ㎡당 7천660원을 피해복구비로 1ha미만은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1ha이상은 융자 70%, 자부담 30%를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본 성주지역 비닐하우스의 경우 90%이상이 농림부의 철제비닐하우스 표준설계서(파이프 길이 9m, 가로대 3열 이상, 서까래 간격 80~90cm)에 의하지 않은 비규격 비닐하우스(길이 8m, 가로대 1열, 간격 1~1.2m)로 피해농가에서 기존 방식대로 복구할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정부의 표준설계에 따를 경우 농자재비가 30%이상 많이 드는데다 똑같이 비규격으로 지은 인근 비닐하우스는 피해을 입지 않았다며 당국이 현실을 무시한 표준설계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설에 표준설계서대로 지은 경북도 과채류시험장 비닐하우스 9동중 7동도 피해를 보는 등 표준설계가 지역 농민들이 영농비를 절감하고 협소한 농지여건에 맞게 설치한 비닐하우스보다 유리하지 않다는 것.

더구나 일부 지역은 임시 피해복구가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장들에게 피해농가에 대해 '농림부의 표준설계서에 맞는 시설로 복구할 수 없으므로 복구사업비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토록 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민 이모(38.월항면)씨는 "예상치 못한 20년만의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 비닐하우스를 규격대로 설치않아 피해본 것은 아니다 "며 "복구지원때 규격, 비규격을 따지지말고 피해 농민에게 도움되도록 정책이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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