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폭설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도는 폭설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며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또 작물 재배시설이 파손돼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해 및 복구비용을 감안, 시설이 파손된 당해년도부터 5년 이내 일정기간 동안 시장.군수가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