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폭설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도는 폭설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며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또 작물 재배시설이 파손돼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해 및 복구비용을 감안, 시설이 파손된 당해년도부터 5년 이내 일정기간 동안 시장.군수가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