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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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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와 의료 사회봉사활동이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위원장 윤여준)를 열어 의.약.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쟁점사항에 대해 조율작업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정 합의안을 일부 수정, 차광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은 새로운 약사법 공포후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병원의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수가 심사를 강화하고 수가조정내역을 오는 3월말까지 보건복지위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소위는 의료기관과 인접 약국간 담합행위를 막기위해 △의료기관과 외형상 명백하게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는 약국에 대해선 운영을 금지토록 하되 △기존에 설치돼있는 약국은 이같은 조항의 적용을 법 공포후 1년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의료 사회봉사활동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인 및 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치료행위는 당초 원안대로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보건복지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위 수정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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