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근로자 무보증 대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저소득 근로자나 실직자들이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을 보증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170억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며 저소득근로자들에게는 13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

노동부는 11일 근로자들이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신용을 보증해 무보증으로 대출받을수 있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소득 500만원이상인 자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의 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경조사비, 임금체불생계비 및 실직자 생활비, 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등이 무보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무보증 대출금액 한도를 최저 5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무보증 대출에 따른 대출손실은 사업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