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15개월된 딸이 자꾸 운다며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홍모(30·무직)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에서 15개월된 딸이 칭얼대며 울자 주먹으로 가슴 등 온몸을 수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홍양의 가슴과 목 주변, 사타구니 등 온몸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이 '구타에 의한 간파열'이었음을 밝혀내고 홍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홍씨는 1년전 실직을 했으며 아내 조모(26)씨마저 6개월전에 가출해 혼자서 1남2녀의 아이들을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경찰에서 "실직과 아내의 가출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든 상황속에서 딸이 자꾸 울어 홧김에 때렸는데 숨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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