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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비용 조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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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업무보고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개월 앞당겨 해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시 낸 세금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근로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10%를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되 세금을 미리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내년 3월에, 개인사업자의 내년 5월에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해 법인은 법인세 중간 예납때인 오는 8월에, 개인사업자는 오는 11월에 공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법대로라면 어떤 기업이 2001년 흑자를 기록하고 2002년적자를 봤을 경우에만 올해 흑자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확대해 2001년과 200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2000년 흑자를 봤을 때도 흑자때 낸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쭑부처별 보고일정=부처별 보고일정은 이날 재경부에 이어 △19일 산자부 △20일 건교부 △29일 공정거래위 △31일 보건복지부 △2월 2일 노동부 △5일 환경부 △6일 농림부 △8일 교육부 △9일 과기부 △10일 중소기업특위 △12일 정보통신부 △14일 문화관광부 △15일 통일부 △16일 외교통상부 △19일 국방부 △21일 행자부 △22일 법무부 △23일 금감위 △24일 중앙인사위 △26일 해양부 △28일 기획예산처 등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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