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한다.올해 대상자는 저소득자 및 영세농어민 등 2천53명이며 103개 훈련기관에서 실시된다.
훈련생에게는 월 3만원의 교통비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실직 여성 훈련생에게는 보육수당 5만원이 주어지는 등 각종 훈련수당이 제공된다.
경북도는 훈련 수료생들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미용, 제빵 등 창업가능직종은 개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는 총 3천855명이 입소, 35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천379명이 취업했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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