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이 직급별로 1년씩 단축되고 특별승진 대상이 4급이하에서 3급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정부구조조정으로 승진적체가 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를 진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분야에서만 실시하던 전문직위 제도를 일반 분야로
확대, 부처별 핵심 보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공무원을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하는
특별승진제도의 적용계급은 종전의 4급에서 3급까지로 1계급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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