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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운반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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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쯤 안동시 노하동 소재 장수토돼지 앞 국도상에서 ㅅ축산에서 도축한 소·돼지 지육을 매달지 않고 적재함 바닥에 방치한 채 운반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로 황모(53·안동시 안흥동)씨 등 축산물운반업자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축한 350~500kg의 축산물을 지육상태에서 차량 적재함 바닥에 싣고 안동·예천·봉화 등 북부지역 정육점으로 운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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