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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는 장애인 '인권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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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는 장애인 인권사각지대인가'.구치소에 수감중인 ㄱ씨.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감방에서 의수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일반

변기에 쪼그려 앉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ㄴ씨. 지난해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발길

을 재촉당하느라 큰 곤욕을 치렀다.

최근 출소한 ㄷ씨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병신' 등의 폭언을 들으며 모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

정신장애인이 일반 재소자와 같은 방에 수감되는 등 교정시설에서 장애인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다"고 폭로했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장애인들의 인권 관련 고발·상담 230여건중 12%인 24

건이 구치소, 교도소, 검·경, 파출소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들이 민·형사 사건 발

생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 가해자로 몰리고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는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이 협회 산하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는 이달부터 교정시설 및 수사기관에서의 장애인 권

익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우선 지난 10일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의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개 기관에 '장애인복

지와 편의시설설치를 위한 공개질의'를 한데 이어 16일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도 같은 내용의 공개질

의서를 보냈다.

또 대구지역 파출소, 경찰서, 지방경찰청 등의 초동수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장애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제보(954-0173)를 받고 있다.

송덕준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상담실장은 "지난 98년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지만

교정시설만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이 신체적 핸디캡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

는 일이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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