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쪽방 거주자들이 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돼 지금까지 기초생활법상의 급여나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한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주민등록 처리 간소화 지침을 내려 쉽게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시는 현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말소지 읍·면·동을 찾아가는 불편과 경비 부담을 없앴고, 본적 및 주민등록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취적(就籍)절차를 안내키로 했다.
특히 재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주민등록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인 5만원까지 낮추는 한편, 과태료의 후납을 허용해 기초생활법의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했고,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현재 쪽방 거주자 730여명이 145개 건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일제 조사를 실시,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