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쪽방 거주자 주민등절차 간소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민등록 말소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쪽방 거주자들이 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돼 지금까지 기초생활법상의 급여나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한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주민등록 처리 간소화 지침을 내려 쉽게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시는 현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말소지 읍·면·동을 찾아가는 불편과 경비 부담을 없앴고, 본적 및 주민등록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취적(就籍)절차를 안내키로 했다.

특히 재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주민등록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인 5만원까지 낮추는 한편, 과태료의 후납을 허용해 기초생활법의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했고,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현재 쪽방 거주자 730여명이 145개 건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일제 조사를 실시,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