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한시종)는 18일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봉산면 골프장의 시유지 임야 244만㎡여평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일본인이 900여억원을 투자해 건설키로 한 골프장에 대해 봉산면 4개마을 주민들이 골프장이 조성되면 식수오염과 홍수피해로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김천시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골프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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