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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20대 국정과제 구색맞추기 비난

정부는 올해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별 SOC확충과 지역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3급이상 고위직에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인사편중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2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촉진을 위해 경북의 섬유.패션.신소재, 부산의 신발과 물류를 선정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구의 약령시장이나 금산의 인삼시장 등 지방의 특화시장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투자예산 19조3천억원의 8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양여금(5조3천억원)을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국장급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적.능력중심의 심사를 통해 지역편중시비를 차단하고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장의 공채를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고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혁신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근로예산 6천500억원의 45%를 1.4분기에 투입해 18만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IT(정보기술). BT(생명산업) 등 성장산업과 문화.관광 등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계획중 빈사상태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구체성이 결여되고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등도 재탕.삼탕에다 구색 맞추기용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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