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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학부 5년제 희망대학에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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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일부大는내년부터 모집 예정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서울대, 한양대, 경기대, 명지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의 건축학과 학부과정이 5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22일 최근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2학년도부터 5년제 건축학 학부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대학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9년 6월 국제건축가연맹(UIA)에 의해 "건축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5년간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간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안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단, 이번 조치로 국내 모든 대학이 건축학과 학부과정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대학만 학칙을 바꿔 건축학과에 5년제 학부과정을 도입하므로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의 방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내년에는 건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국 110개 대학 중 서울대, 한양대, 경기대, 명지대, 홍익대 등이 5년제로 건축학과 학부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학부의 수학연한을 4∼6년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의학, 수의학 등 일부학과만 6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건축학과도 5년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건축학과를 의무적으로 5년제로 바꿀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희망하는 대학만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5년제 건축학 학부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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