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22일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을 이날 구속기소하는 한편 96년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이었던 강삼재 의원도 국고등 손실 및 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안기부예산 전용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말께 이들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영삼 전대통령과 차남 현철씨가 권 전부장이나 이 전수석 등으로부터 안기부 돈에 관해 보고받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대통령 부자가 이번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사례금 등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황명수 전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김 전차장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전격 소환한 이 전수석과 홍인길 전 총무수석을 21일 일단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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