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한나라당등을 상대로 낸 940억원의 손배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지휘하게된 김영철(金泳哲)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2일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별도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은 진행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며 "중도에 소송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 승소해도 몰수.추징이 가능한데 별도의 민사소송을 낸 이유는.
▲민법상 법인은 고용자 등이 불법행위를 하면 대표자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비법인사단인 정당으로 96년 4.11 총선 지휘책임자인 강삼재 의원의 사용자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를 준용, 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나라당은 당시 신한국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 당사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은 안하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여부는 소송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겠다. 한나라당이 공당인 만큼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는 안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쇼'라는 반응인데.
▲국가가 원고인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 정치적 성격은 아니다. 중도에 소송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
-국정원에서 소송을 요구했다는데
▲모든 국가소송은 소관청이 소를 제기할 때 사전에 고검에 지휘 요청을 해 승인을 받은 뒤 이뤄진다.이번에도 자금책임부서인 국정원이 신청한 것이다. 다만 10억원 이상일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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