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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분쟁조정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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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국 초.중.고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교사와 학생이 관련된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교육부는 23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은 시.도 조례를 만들어 분쟁조정위에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이나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액설정 등의 문제를 올려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학교장이 위촉하는 교원위원 1명, 학부모위원 1명, 지역위원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은 모두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된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개최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분쟁조정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은 학교내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고 관련 교원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해당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위원회가 학교장에게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학생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 정도가 범죄에 가깝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장이 해당 교원을 징계 등 인사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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