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요청 명의대여도

재직 회사의 요청으로 대출시 명의만 빌려줬다해도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2일 농협중앙회가 '96년 대출받은 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며 경북 경주 S백화점 전 과장 최모(39)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S백화점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고 대출금은 회사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한 만큼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원심에서는 "회사가 이자와 원금 상환을 약속한 만큼 대출금의 실채무자는 회사또는 그 대표"라며 최씨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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