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자 즉각 구호않으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없이 인근 가게에 잠시 다녀왔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추돌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10여분만에 다시 돌아온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고 전에 술마셨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가 난뒤 인근 가게에 가 다시 술을 마신 점과 현장을 떠나면서 이름,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돌아온 뒤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에 비춰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윤활유가 샐 정도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한 줄 몰라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낸뒤 인근 가게로 가 술을 마시고 현장에 돌아와 범행을 부인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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