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세 건설업자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착공시 지급받은 '공사비 선급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인부 등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제때 노임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일선시군은 관급공사시 공사금액의 20~30%를 지급하는 공사비 선급금 신청서에 임금과 장비대 등 사용처를 상세히 적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업자들이 행정관서가 일일이 감독하지 못하는 맹점을 악용, 선급금을 공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는 것.
영양군 영양읍 전문건설(단종)업체인 모건설은 지난해 수해복구공사와 도로확포장·경작로 포장공사 등 10여억원어치의 관급공사 수건을 수주하거나 하청받아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마다 30여%씩의 선급금을 받아 엉뚱한 곳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한차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업주 ㅈ(43)씨가 금융권으로 부터 불량거래자로 분류돼 자금줄이 막히자 공사선급금 대부분을 개인 빚 상환에 사용했다는 것.
이 업자는 공사 준공이후에도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과 장비 대여비, 자재대금 등 1억여원을 지불않아 현장기사 김모(36·영양읍 서부리)씨 등 10여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공사 선급금을 개인 빚 갚는데 사용해 장비대여비와 노임 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노임체불과 법인공금의 개인유용 등에 대해 법적 시비를 가릴 것"이라며"건설업체들이 받은 선급금이 공사현장에 제대로 투입되도록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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