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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임대승합차 거리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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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좌석을 늘린 임대승합차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이들 승합차들은 △25인승을 구입해 의자를 떼내 15인승으로 위장 등록한 뒤 다시 25인승으로 변경 △15인승에 의자를 10개 더 들여 놓는 불법 개조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불법 영업은 △렌터카 영업이 15인승 이하만 가능한 점 △25인승 승합차는 전세버스로 분류해 연간 보험료가 230만원이지만 15인승은 48만원인 점 등을 노려 상당수 렌터카 업자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내 정비업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5인승 승합차량을 자동차검사소에서 렌터카로 등록, 녹색 렌터카 번호판을 붙인 뒤 10만~15만원을 들여 1급정비공장에서 좌석을 25인승으로 늘려 영업하는 불법행위는 공공연한 실정이다.

이는 25인승의 영업이익이 더 많고 연간 보험료 부담이 25인승 전세버스에 비해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주로 관광용, 유치원 및 각종 학원 통학용, 직장 통근용 등으로 쓰이고 있다.

대구시 서구 ㄱ렌터카 업체의 경우 25인용 렌터카 5대를 갖고 대당 하루 15만원에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불법개조 렌터카는 15인승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대부분 선팅을 짙게 해 외부에서는 좌석수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그같이 개조한 자신의 승합차를 렌터카업체 명의로 등록하면서 80만~90만원을 '지입금'으로 낸 뒤 매달 렌터카업체에 10여만원을 주며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대구시내 렌터카 22개 업체의 등록차량은 일반승용차 1천965대, 11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45대, 15인승 중형승합차 247대로 1년전 11개업체 일반승용차 856대, 소형승합차 27대, 중형승합차 118대에 비해 중형승합차가 2배이상 크게 늘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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