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27일 이원종 전 청와대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 안기부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적용,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전수석과 권 전부장이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안기부 예산이 선거자금으로 불법 전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하는 게 어려워짐에 따라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여부를 놓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이전수석 등이 안기부 선거자금 조성 등의 과정에 어느정도 개입했는지 정황을 파악한뒤 필요한 경우 내주중 이들을 재소환, 보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 전수석이나 권 전부장이 상식적으로 안기부의 선거자금지원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예산 불법전용 사실을 안 것만 가지고는 공모 혐의가 불충분해 당시 정황을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낸 강삼재 의원 측근인사들을 소환, 강 의원이 4·11 총선 당시 안기부예산을 빼내 선거자금으로 불법 조성, 배분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95년 6·27 지방 선거 당시 안기부가 지원한 선거 자금 257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중이며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을 지낸 조익현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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