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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연체시 신용불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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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일부 무인경비업체들이 고객 동의없이 멋대로 할부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들이 낼 무인경비시스템 월 사용료를 일시불로 타내는 편법을 일삼고 있다.이 때문에 상당수 고객이 경비업체와의 계약을 중도해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할부금융사의 신용불량자로 둔갑, 대출이나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강 모(42.여.북구 침산동)씨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ㅈ안전(달서구 본동)에 무인경비 서비스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ㅈ안전이 해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월 사용료 4만5천원을 두달 연체했다가 ㅇ할부금융사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독촉장을 받았다.

정 모(45.남구 봉덕동)씨도 지난 99년 12월 ㅈ안전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뒤 최근 사용료를 두달 연체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돼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ㅈ안전에 따르면 고객 1천200명 가운데 직접 사용료를 받는 고객은 300명에 불과하고 900명은 할부금융사를 통해 1~2년치(계약기간) 월 사용료를 일시불(연간 수수료 1% 제외)로 받고 있다는 것.

다른 경비업체인 ㄷ안전도 고객 90여명의 월 사용료를 ㅇ할부금융으로부터 일시불로 받고 있으며 지난해 6개월 동안 9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ㅈ안전 관계자는 "계약때 고객들에게 할부약정서를 받고 있으나 직원들이 계약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경비업체들은 고객 신용정보를 할부금융사에 넘겨 목돈을 챙기고 있으며 할부금융사도 고객 동의없이 맺은 할부계약을 근거로 신용조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할부금융사 관계자는 "할부계약은 경비업체와 맺었기 때문에 고객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3자계약"이라며 "고객이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경비업체에 통보하고 고객들에게는 연체료 청구 등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경비업체와 할부금융사가 고객동의 없이 할부계약을 맺는 관행에 대해 사기 등 불법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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