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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왠 새뱃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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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단체장의 세뱃돈은 미풍양속의 정(情)인가, 선거법 위반인가?'문희갑 대구시장을 비롯, 김규택 수성구청장, 박경호 달성군수 등이 설날 연휴에 자택을 찾은 세배객들에게 3만~1만5천원씩의 '절값'을 준 것에 대해 일부에서 입방아를 찧고 있다.

문 시장은 자택으로 세배 온 구청장과 군수, 본청 국장급과 부구청장·부군수, 구청 국장 등 시 간부들과 지역 인사 등 100여명에게 1인당 3만원씩의 세뱃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수성구청장은 실·국장들에게 각각 2만원의 절값을 주었으며, 박 군수도 과장들에게 1인당 1만5천원씩 주었다고.

세배를 다녀온 본청과 구청 간부들은 "오랜만에 세뱃돈을 받아보니 싫지 않았다"며 좋아했고 일부는 "시장한테 절값을 받았다"고 주변에 자랑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는 1만5천원 미만의 경조품이 허용되나 세뱃돈 관련 규정은 없다"며 "의례적이면 몰라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절값을 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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