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시 부담토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범위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대형 사업장에만 한정된데다 사실상 농촌지역 생태계 파괴 비중이 높은 중규모 산림 및 농지훼손 등은 적용않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올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천탄광과 대형 공사장 터널공사인 채굴사업 등은 10만㎡ 이상, 골프장 택지조성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장은 30㎡ 이상 사업장에 총사업비의 1/1천~1.5/1천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최고 5억원 한도로 부과키로 했다.
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 거둬들인 협력금은 야생동물 이동통로 마련 등 생태계보전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적용돼 그동안 진행중인 산림내 도로개설 등 각종 대규모 사업과 중소규모 택지개발 및 산림훼손, 농지전용, 시·군의 토목공사장 등은 대상범위에서 제외됐다.
시·군 환경관계자들은 "생태계 복원 비용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 시행은 뒤늦은 감이 있으며 점차 범위를 확대해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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