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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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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경찰의 의사 1천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 최종적으로 혐의 사실이 입증돼 사법처리되는 의사들에게 별도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검찰 송치 시점을 전후해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에 착수, 개별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대상자들을 확정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자격정지 2개월(기소유예나 공소유예시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경찰의 이번 수사는 내사착수 시점 등을 감안할 때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정부가 사법권과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인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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