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영 성주군수를 밤샘조사한 검찰은 김 군수가 부하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30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혀 민선 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가 일선 공직기강의 문란을 부르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 김 군수 사건은 직원들의 관급공사 뇌물사건, 의회 의장선거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터진 것이어서 그같은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병화)는 30일 군청 직원 승진 및 보직이동과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소환한 김건영 성주군수의 뇌물수수 사실을 일부 확인, 이날 중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2월 직원 인사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한 성모(44) 전 의회전문위원 등 공무원 3명으로부터 4천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그러나 "김 군수가 금품을 받았으나 일부는 빌린 돈이며, 승진과 보직이동에 따른 뇌물이 아니라고 대가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공무원중 성씨와 한모(52) 선남면장은 5급으로 승진하고 1명(6급)은 승진으로 정년을 연장하려다 실패해 명예퇴직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군수의 뇌물을 건낸 성씨의 경우 지난 96년2월~99년6월 사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35회에 걸쳐 1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다.
농업경영인 성주군 연합회 한 간부(43)는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인사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민선단체장 출범후 내사람 심기의 결과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걸림돌이다"며 성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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