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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변 불법매립한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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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은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금호강변 11만㎡의 국가하천부지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을 고발(직무유기)키로 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29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는 하천점용 허가취소와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는 하지않고 임차인에게 경고만 하기로 하자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달성군은 △불법매립으로 하천폭 150m가 줄어 폭우시 강물 역류로 막대한 피해 예상 △여러 차례 단속을 무시한 불법행위 계속 △ 임차인 ㅇ영농조합 대표 최모(54)씨에 대한 검찰의 불법 형질변경 혐의 기소 등을 지적하며 국토관리청과 경북도의 허가취소.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관리청과 경북도는 달성군이 불법 매립행위를 통보했는 데도 최근 임차인에게 하천점용 연장허가와 하천 대부계약 연장을 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확인됐다.

이같은 말썽에 대해 행정자치부도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북도, 달성군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달성군은 대구역사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과 흙을 이곳에 불법매립하다 적발된 롯데건설 등 2개 업체에 대해 이번 주내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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