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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도 없이 정신장애인 등록하라,대다수 환자와 가족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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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정신분열·조울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들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받고 있으나 대다수 환자와 가족들의 외면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은폐 경향에다 등록에 따른 지원책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냉담한 사회 분위기속에서 목숨을 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다.

대구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정신장애인 등록을 시행한 결과 1천258명이 등록했다. 이는 대구시가 정신 장애인 수를 1만명 이상으로 추산하는데 비추어 극히 일부이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정신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이 많지만 등록하려면 1년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주위에 알려지면 부끄럽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력이 없는 정신 장애인들에게 입원·치료비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 혜택을 줘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며『이들에 대한 은폐와 방치가 계속되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 장애인이 100명 정도(등록은 26명) 사는 영세민 임대 ㅇ아파트에서는 29일 정신분열증 환자인 김모(49·여)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정신 장애인들의 변사와 자살, 자해 소동 등이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신분열증 환자인 최모(38)씨가 수성구 만촌동 ㄷ여중 부근 골목길에서 상습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내 놓고 다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분열증 등 환자들은 1년 이상의 치료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구비, 동사무소에서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장애인(1~3급) 판정을 받으면 교통요금과공과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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