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3개월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또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금리변동 위험이 높아진 투신사에 금리스왑 업무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2월중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M&A전용펀드(사모뮤추얼펀드)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그린메일)를 막기 위해 M&A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대계열 소속 금융기관이 M&A펀드를 통해 계열사 확장을 꾀하지 못하도록 이 펀드 주식의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뮤추얼펀드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등을 대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범위에 시중은행만 인정되던 것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농·수협중앙회를 추가했다.
또한 주주가 뮤추얼펀드의 운용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를 6개월에 1회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신사에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금리변동 리스크(위험)를 회피할 수 있는금리스왑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리스왑이란 보유 채권의 이자구조를 다른 금융기관·신탁재산과 상호 교환하는금융거래다.
고정금리부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신사는 은행 등 다른 기관투자자와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하면 고정금리부 채권이자와 위험회피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신 변동금리부 채권 이자를 받게 된다.
투신사는 금리스왑으로 보유 신탁재산, 특히 장기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단기펀드내 장기채권의 편입이 가능해지고 장기채권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리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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