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A 목적 취득주식 3개월간 매각 못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3개월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또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금리변동 위험이 높아진 투신사에 금리스왑 업무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2월중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M&A전용펀드(사모뮤추얼펀드)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그린메일)를 막기 위해 M&A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대계열 소속 금융기관이 M&A펀드를 통해 계열사 확장을 꾀하지 못하도록 이 펀드 주식의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뮤추얼펀드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등을 대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범위에 시중은행만 인정되던 것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농·수협중앙회를 추가했다.

또한 주주가 뮤추얼펀드의 운용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를 6개월에 1회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신사에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금리변동 리스크(위험)를 회피할 수 있는금리스왑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리스왑이란 보유 채권의 이자구조를 다른 금융기관·신탁재산과 상호 교환하는금융거래다.

고정금리부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신사는 은행 등 다른 기관투자자와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하면 고정금리부 채권이자와 위험회피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신 변동금리부 채권 이자를 받게 된다.

투신사는 금리스왑으로 보유 신탁재산, 특히 장기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단기펀드내 장기채권의 편입이 가능해지고 장기채권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리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