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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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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5단독 김대웅 판사는 1일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으로부터 금감원 및 경찰조사 무마를 미끼로 4억3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36)씨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이피고인에게 적용한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청와대 직원이었던 점은 사실이고 정씨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 기능직 8급인 피고인이 청와대 과장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신분을 부풀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 대외적으로는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 정씨에게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며 이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주식투자 손실보전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해 공소장에 뇌물수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씨는 9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신금고 출자자 대출문제로 인한 금감원 조사 등을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생활비와 술값, 주택구입비, 주식투자 손실보전금 등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4억3천93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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