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김천지청 수사과(과장 김규)는 2일 미성년자를 고용, 구미시내에서 티켓다방 영업을 해 온 이모(29·여)씨와 보도방 업주 이모(22)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변태영업을 일삼아 온 유흥업소 업주 박모(33)씨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구미일대에 나이어린 미성년 여성을 고용, 하루 결근하면 25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부당한 근무벌칙을 적용, 노예매춘을 시키는 등 악덕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