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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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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제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중 '정부 참칭(僭稱.제멋대로 일컬음)' 조항과 7조의 '고무.찬양' 및 10조의 '불고지' 조항이다.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와 한나라당 미래연대, 시민단체가 밝힌 개정안을 보면 2조의 경우 '참칭' 부분을 삭제,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며 7조의 고무.찬양은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선전에 동조'할 경우 처벌토록한 규정을 손질, '민주적 질서를 혼란케 하고 국체를 부정'할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쪽이다. 또 불고지 조항은 그동안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어 왔고 통일 분위기 조성 필요성을 들어 완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반국가단체 규정 중 정부참칭 부문 삭제,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폐지에 여전히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다 민주당 장태완 상임고문과 일부 최고위원들도 개정방향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북한의 가시적 변화가 확인될 때까지 현행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과 자민련, 자유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고무찬양 조항이 제외되면 고정간첩, 남파간첩, 급진좌경세력들이 북한체제를 찬양해도 단속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불고지 조항 역시 "남파간첩이 침투해도 검거할 방법이 없고 군의 대간첩작전도 어렵게 된다"며 반대입장이다.

또 인권탄압 시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나친 오남용의 사례가 있었지만 보안법에 의해 처벌된 인원이 매년 감소추세이고 운용만 잘하면 되지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 자제의 개폐를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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