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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사면 減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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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도 손쉬운 재테크 수단이다.최근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감세혜택을 주는 등 한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매입하면 세금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지방에서 국민주택 사서 팔 때 양도세 혜택

수도권 이외 지역에 한해 올해말까지 새로 짓거나 미분양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해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5년후 팔더라도 이미 지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면 ㄱ씨가 분양가 1억원짜리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 뒤 5년 안에 1억3천만원에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7년후 이 이파트를 1억5천만원에 양도했다면 지난 5년을 제외한 나머지 2년간의 차익인 2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아 산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집 팔고 새집 사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올 연말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팔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구입하면 1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ㄴ씨가 현재 살던 주택에 대해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ㄴ씨에게 부과될 양도세는 300만원이다. 현행 양도세율 (20~40%)보다 최소한 절반 이하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팔 경우에는 먼저 판 집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기간중 주택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특례기간이 끝난 뒤 잔금을 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 자기가 건축한 주택,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 등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등록세 감면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8.2~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사면 취득세·등록세(취득가액의 5%정도)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03년 12월말까지이다.

▨상업용 건물 양도소득세 부담 다소 증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이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다. 실거래가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약 40~50%, 국세청 기준시가는 70~80%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가 부과된다.

또 매입할 경우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를 제 때 내기만 해도 세금을 15%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관할세무서나 우체국에 비치된 양도신고서를 작성해 잔금 청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부동산 매매 당사자 스스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비과세의 경우 과세당국이 알아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금 감면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서류를 갖춰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특히 일반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익숙치 않은 만큼 지방국세청, 구·군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대구시 세정담당관실·최재인 세무사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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