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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감찰 실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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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지난해 11월28일부터 두달동안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각급 기관을 동원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8천209명이 금품·향응수수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감에서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은 각급 기관장과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각급 기관은 자체 특별감사반을 설치해 부패 취약분야와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폈다.

특히 적발된 공직자 가운데 3급 이상 고위직은 금품수수 12명, 업무부당·보안소홀 등 기강해이 40명 등 총 52명으로 전체 정원(1천204명)의 4.32%를 차지했다.이는 6급 이하 하위직에서 적발된 공직자가 5천939명으로 전체 정원(82만632명)의 0.72%인 점과 비교하면 6배나 많은 것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급 정부 산하단체도 임원급 18명과 직원 1천316명 등 적지않은 인원이 적발됐다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지난해 12월28일 1차 감찰결과 발표 당시의 2천111명에서 3배 가까운 6천98명이 늘어난 것으로, 연말을 맞아 공직자들의 기강이 쉽게 흐트러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감 결과를 발표한 국무조정실은 일반 정부부처 소속 적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내용과 함께 실명도 공개했으나, 검찰과 경찰, 국세청 소속 비위 공직자에 대해선 "전체 수치에는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 등은 아직 기소전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공직비리 주요 사례.

◇검찰·경찰 적발

▲업체로부터 보건소 신축공사 감독 및 대금지불 등 편의 제공 대가로 500만원,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인천 남구 김형함 보건소장 구속.

▲병역면제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정부 병무사무소 김인섭 총무과장 구속.

▲건설업체로부터 삽교천 신흥제 개수공사의 낙찰예정가를 유출해 준 대가로 3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조달청 대전지청 지석용 관리과장 구속.

▲주유소 설치 허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시흥시청 직원 권순걸씨 구속.

◇행정자치부 적발

▲근무성적 평정을 미끼로 1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대구 달서소방서 조명현 방호과장 적발

▲자치단체장과 4급이상 간부급 감찰에 주력해 134건 적발. 경남 합천군 강석정 군수 등 자치단체장 6명을 공개경고하고 4급이상 11명 등 총 74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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