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28일부터 두달간 비위 공직자에대한 특별감찰을 실시, 부패공직자 449명과 기강해이 공직자 7천760명 등 총 8천209명을 적발, 96명을 구속하고 312명은 불구속 처리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적발된 비리 유형은 △금품 및 향응수수 381명 △공금횡령 및 유용 68명 △업무부당처리 2천583명 △무사안일 252명 △복무규정 위배 1천872명 △품위손상 262명 △보안소홀 672명 △사생활 문란 등 기타 2천119명 등이다.
이중 검찰 및 경찰에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408명이며, 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에서는 7천801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공직자중 3급 이상 고위직은 금품수수 12명 등 52명으로 전체 정원의 4.32%를 차지했으며, 4-5급은 476명, 6급 이하 하위직은 5천939명으로 집계됐다.
감찰결과 인천지역의 K 보건소장은 업체로부터 보건소 신축공사 감독 및 대금지불 등 편의제공 대가로 500만원,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의정부 병무사무소 과장은 병역면제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조달청 대전지청 관리과장은 건설업체에 삽교천 신흥제 개수공사 낙찰예정가를 넘겨주는 대가로 3천500만원을 수수해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찰에서 위법·부당 행위 134건을 적발해 경남 합천군수 등 자치단체장 6명을 공개경고하고 4급 이상 간부 11명 등 총 74명을 징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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