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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동물성 사료 4만t 농림부 "소에는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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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동물성 사료원료인 골분(骨粉)과 육골분(肉骨粉)을 지난 88년부터 작년 11월말까지 광우병(BSE.우해면양뇌증)이 발생하지않은 미국 호주.캐나다 등 국가들로부터 각 1천992t과 4만6천407t을 수입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는 BSE가 발병한 유럽지역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골분 및 육골분 사료원료가 수입된 적이 없으며 수입된 원료는 사용이 금지된 소와 양 같은 반추(되새김질)가축이 아닌 개나 닭 등의 사료원료로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옥경 수의과학검역원장은 "동물성 사료가 소사료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동물성 사료원료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국내 소비량의 3분2에 달하는 국내 생산 동물성사료도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통상마찰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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